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환영과 우려의 뜻을 동시에 내비쳤다.
간무협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에 대해 “2년 연속 10% 이상 인상된 것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돼 실질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우려를 표했다.
지난 5월 간무협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이 공동 조사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중 40.1%가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없애는 등 간호조무사의 실질 임금을 삭감하는 편법이 저지르기도 했다는 게 간무협 측 설명이다.
간무협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 및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수가를 신설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 간호수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간무협은 다음달 말까지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 실태조사’를 실시, 9월 중 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