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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연하보조식 법적지원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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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시설급여 포함 개정안 발의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연하·저작 능력 등을 고려한 치료식에 대한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일반적인 식사가 어려운 복지시설 입소 노인에게 제공하는 연하보조식 등을 시설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복지시설에 있는 노인이 겪고 있는 연하·저작 능력 및 질환 상태를 고려한 치료식에 대해 법적 지원이 미비하다”며 “시설급여에 노인 연하보조식 등을 포함시켜 노인성 질병 완화에 기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치과전문인력의 개인이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여자치과의사회 박인임 회장은 “이번에 발의된 노인 연하·저작 능력을 고려한 연하보조식 등의 법적 지원과 관심을 발판삼아 연하보조식에 대한 의학적 연구·개발, 노인 섭식연하 관련 지도 등을 위한 치과촉탁의제도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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