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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NO! 처벌 수위 ‘2배’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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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신고자에 포상금 8억 결정…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21일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천정배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의료 질 저하, 보험사기,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 심각한 폐단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와 의료인이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린 사무장병원 개설 행위 또는 그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인 등의 행위가 처벌범위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무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의료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의료법 제33조제10항 중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된다”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로 개정하고, 제33조제11항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해서는 안 된다”가 신설됐다.

아울러 이를 위반했을 시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무장병원 신고자에게 8억여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한 A요양병원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포상금 8억3,70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 포상금은 현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2,600만원을 우선 지급한 후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가 갈수록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다”며 내부종사자 등 국민 공익신고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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