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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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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빈 논설위원

지독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는 초가을이 왔다. 한반도 무더위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 배웠던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지구상 어디엔가 폭염이 왔다면 다른 한쪽은 혹한이 왔을 것이다.

올해는 겨울이 빨리 오고 추위도 극심할 것이라는 예측인데 우리가 겪을 혹한만큼 반대쪽은 폭염이 닥칠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 법칙은 파이 나누어 먹기 시장인 의료 시장 불변의 법칙과 똑같은 얘기가 아닐런지? 국민들의 의료보험료율은 한꺼번에 올릴 수 없을 것이고 광범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정부의 의료 재정 지원도 쉽지 않을 것이며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수인 의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가능하지만 소수인 의료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전무할 것이기에 암담한 현실이다. 어디엔가 폭염이 있다면 그 반대쪽엔 혹한이 있을 것이고, 양지가 있다면 그 이면에는 음습한 그늘이 있기 마련!

며칠 전 내원한 환자의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난 일요일 늦은 밤에 아이가 넘어지면서 거실 바닥에 부딪쳐 상악 유전치 몇 개가 틀어지고 흔들려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려다 혹시나 해서 동네에 24시간 진료가 가능한 치과가 있나 검색해보니 다행히도 24시간 치과가 있더란다. 진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갔더니 콜을 받은 치과의사가 병원에 나와 스플린트를 해주었다는 얘기다.

어느 시간이든 24시간, 치과의사는 콜을 받으면 나와서 진료를 해준다는데! 아마도 요즘 온라인상에 눈에 많이 뜨이는 광고문구인 “24시간 온라인 예약 및 야간 진료”를 환자가 오해한 듯 싶지만 어찌됐던 밤 12시 다 되어 치과의사가 나와 진료를 해주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우리들의 사업자 등록은 업태 분류상 서비스업이기에 밤잠 설치며 환자들의 연락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치과의사들이 고생하며 야간 진료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는 있는 건지 의문이다.

요즘은 야간 진료가 일반화되었지만 예전에는 전혀 없었다. 퇴근 후의 급한 환자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환자들이 업무 시간을 조정해 치과의사의 업무 시간에 맞추어 진료를 받았다. 요즘처럼 동네에 24시간 진료 가능한 치과가 있다는 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또한 후배들과의 저녁 운동이나 만남 약속도 야간 진료 때문에 날짜 잡기가 여의치 않다. 그만큼 살기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진 건 아닐까?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질이 나빠진 건지, 아니면 요즘 치과의사들의 대국민 봉사정신이 투철해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현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8시간 근로시간의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현상이다. 또한 요즘 신문지상을 도배하다시피 나오는 얘기가 최저임금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얘기인데 정부에서 주장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점차 나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자영업자들의 삶의 질 얘기는 전무하다.

얼마 전 의료보험 관련 공단의 한 고위급 임원과 운동을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무슨 무슨 과는 일 년에 지급된 총급여액을 의사 숫자 대비 나누어 보니 의사 한 명당 총급여액이 얼마고 평균적으로 다 떼고 얼마씩 남더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아연실색한 적이 있다. 의료계의 현실은 홍보실 직원들까지 두고 대형으로 경영하는 병의원도 많이 있지만 상당수의 개원가는 1인 의사의 소형 의원일 것이다. 정해진 파이를 놓고 대중형 의원이 가져가는 금액까지 합쳐서 평균하면 소형 의원은 당연히 많은 급여액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오래전부터 과도한 의료인의 배출 문제, 개원가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덤핑, 의료 품질 대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싼 의료보험수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의료계 파이를 키워야 하며 보험 수가의 현실화, 의료인 적정 수급, 자율징계권 회복만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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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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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