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공단)이 지난달 26일 장기요양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4명에게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단은 건전한 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 및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신고로 적발된 부당청구액은 20억원에 달하며 금번 1인 최고 포상금은 9,00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신고인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 숫자가 부족한데도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부당하게 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을 신고하여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공단 측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 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