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지부, 제1차 의료윤리 강연 ‘만원사례’

URL복사

“치과의사는 ‘신뢰’를 먹고 산다”

치과의사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장이 열렸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차 2018 의료윤리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3년마다 치과의사 면허신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 중 하나인 ‘의료윤리’를 다루며 많은 치과의사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교육일을 2주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정원 200명이 전원 마감되며 치과의사 윤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짐작케 했다.

참가자들이 강연장을 빼곡히 메운 가운데 이철규 원장이 강연의 시작을 알렸다. 이 원장은 “전문인은 신뢰를 먹고 산다”며 말, 행동, 사람됨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이어 “환자, 스탭, 업체와의 신뢰는 조금씩 모여서 쌓인다.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치과의사의 경우는 좋은 본을 따라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치과계에 만연한 ‘양심’, ‘저가’라는 용어는 ‘환자’에 편향된 것”이라며 “낮은 진료비 등을 앞세우며 스탭 근무조건, 사회봉사 등을 외면하고 업체에 갑질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철규 원장은 직접 제작한 ‘좋은 치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며 각 문항을 토대로 치과현장윤리의 방향성을 스스로 잡아보길 권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어진 강연은 이강운 원장이 연자로 나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최근의 흐름’을 주제로 펼쳤다. 이 원장은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차이를 살펴보는 한편, 분쟁 발생 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치과의사 윤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호평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다음달 1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2차 2018 의료윤리 강연’을 개최한다. 이날은 김준래 변호사, 이강운 원장이 연자로 나서 각각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통해서 본 의료윤리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최근의 흐름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