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GI 와동이장’ 급여 판결 후 문의 쇄도

URL복사

심평원 “심사지침 변경은 아직”…변호인 “항소하더라도 변동 없을 것” 주장

비급여충전치료 전 시행하는 ‘GI 와동이장’에 대해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개원가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개원의들의 문의가 소속지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은 경기도에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 원고승소 판정을 받은 건으로, 복지부는 K원장에게 해당 청구액 환수조치, 그 금액에 5배에 달하는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는 “비급여충전 시 GI 와동이장은 부당청구로 간주돼 2년여 전 서울지역에서도 많은 개원의들이 환수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이처럼 GI 와동이장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원 1심 판결이 비급여충전치료 시에도 GI 와동이장 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치협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에 따르면 경기지부 및 서울지부, 치협 등이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 또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심평원서울지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 이후 비급여충전치료 시 GI 와동이장에 대한 청구여부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심사지침이 변경되거나 별다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심사지침 변경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단 법원 판결은 소를 제기한 측에 한해 적용되는 건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단의 판단은 조금 다르다. 김용범 변호사(오킴스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의 중요한 점은 GI 와동이장 치료가 △별도의 독립적인 치료목적을 갖는지 △의료인의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개입됐는지 △비급여충전치료 시 필수불가결한 치료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급여비용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렸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GI 와동이장 치료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 자체가 뒤집어 질리는 없고, 복지부가 항소를 하더라도 이 같은 법리적 판단에 어긋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해석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