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충전치료 전 시행하는 ‘GI 와동이장’에 대해 부당청구가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개원가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개원의들의 문의가 소속지부는 물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은 경기도에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이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1심 원고승소 판정을 받은 건으로, 복지부는 K원장에게 해당 청구액 환수조치, 그 금액에 5배에 달하는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는 “비급여충전 시 GI 와동이장은 부당청구로 간주돼 2년여 전 서울지역에서도 많은 개원의들이 환수조치를 받은 바 있다”며 “이처럼 GI 와동이장에 대한 급여기준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법원 1심 판결이 비급여충전치료 시에도 GI 와동이장 급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치협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에 따르면 경기지부 및 서울지부, 치협 등이 관련 사안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 또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심평원서울지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 이후 비급여충전치료 시 GI 와동이장에 대한 청구여부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심사지침이 변경되거나 별다른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심사지침 변경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단 법원 판결은 소를 제기한 측에 한해 적용되는 건으로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단의 판단은 조금 다르다. 김용범 변호사(오킴스법률사무소)는 “이번 판결의 중요한 점은 GI 와동이장 치료가 △별도의 독립적인 치료목적을 갖는지 △의료인의 상당한 노력과 수고가 개입됐는지 △비급여충전치료 시 필수불가결한 치료에 해당하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급여비용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렸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GI 와동이장 치료에 대한 법원의 법리적 판단 자체가 뒤집어 질리는 없고, 복지부가 항소를 하더라도 이 같은 법리적 판단에 어긋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해석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