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22.2℃
  • 맑음서울 17.3℃
  • 맑음대전 18.0℃
  • 맑음대구 22.5℃
  • 구름조금울산 18.4℃
  • 맑음광주 18.9℃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6.5℃
  • 맑음제주 18.0℃
  • 맑음강화 14.4℃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8.7℃
  • 맑음경주시 22.1℃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난달 24~25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아카데미

URL복사

치과의료정책 현안 및 과제 검토

우리나라 치과의료정책의 현안 및 비전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지난달 24, 25일 양일간 티마크그랜드호텔에서 ‘2018 치과의료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치협 김철수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 등 내외빈을 비롯한 50여명이 참석했다.

민경호 원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회원들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9주 과정으로 진행돼온 치과의료정책 전문가과정을 1박2일로 기획했다”며 “최근 수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정책 속에서 치과계가 함께 도약,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현안 및 대안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아카데미가 회원들이 치과의료정책 전문 인력으로서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연은 법무법인 가율 양지영 대표변호사의 ‘의료사고 소송과 언론 대응’을 주제로 펼쳐졌다. 양지영 변호사는 의료분쟁의 형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법 및 의료소송의 입증책임 등을 다루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관련 법조항을 통해 살펴보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로 참가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연자로 나서 ‘치과계 현안 및 대응전략’에 대한 강연을 선보였다. 신 의원은 “국내 구강보건의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 부문의 역할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보건의료단체, 학계, 국회 및 정부 등의 협력이 이뤄져야 궁극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 치협 이기택 고문과 라이트재단 문창진 이사장이 연자로 나서 각각 △치협 미래정책과제 △21세기 한국사회와 의료인의 역할 등의 주제로 강연을 펼쳐 호응을 받았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미래 치과의료정책을 선도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치과의료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의 의견 교환 및 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며 “강연을 통해 습득한 치과의료 관련 전문 지식을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