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울 25개 구회, 2월 총회 임박!

URL복사

오는 23일부터 정기총회 랠리…10개 구회 임원개선


서울시 25개구 치과의사회의 ‘2019 정기총회’ 일정이 확정됐다.

지난해 활동보고 및 검토 등에 이어 올해의 사업을 논의하며 본격적인 회무의 시작을 알릴 각 구회 정기총회는 오는 23일 종로구치과의사회가 포문을 연다. 종로구회 총회는 호텔신라스테이 광화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어 서대문구치과의사회 총회가 다음달 8일 연세대동문회관에서 진행된다.

또한 강북구치과의사회 정기총회는 다음달 14일, 중랑구·송파구·강서구·은평구 15일, 도봉구·용산구·강동구·노원구는 18일이며 양천구와 금천구가 각각 19일, 20일에 정기총회를 진행한다. 이어 △성북구·구로구·성동구 21일 △강남구·마포구·동대문구·관악구·영등포구·동작구 22일이며, 중구와 서초구 정기총회는 각각 26일 오전 8시,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25개 중 10개 구회에서 임원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기를 마치는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이번 정기총회를 기점으로 출발선에 설 신임 집행부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새 집행부가 선출되는 구회는 종로구·중랑구·도봉구·용산구·구로구·강남구·마포구·영등포구·중구·서초구다.

광진구치과의사회 정기총회는 미정이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 이상복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각 구총회에 참석해 구회 운영 및 회원들의 애로사항 등에 귀를 기울이고, 구회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