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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보다는 '계도', 치과 전문가평가제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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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울산시치과의사회,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 돌입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창헌·이하 광주지부)와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태현·이하 울산지부)가 4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지부와 울산지부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실시를 알렸다. 

전문가평가제는 의료인단체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자율징계권의 초기 모델로, 의료법에서 정한 품위손상행위 및 면허신고 결격사유 발생 의료인을 해당 직역의 의료인 스스로가 평가해 경고에서부터 자격정지에 이르는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전문가평가제는 지난 2015년 12월 발생한 다나의원 사태로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시 일회용 주사기의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이 집단발생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다나의원 사건은 추후 해당 원장이 뇌내출혈로 장애등급판정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면허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그 일환으로 의과에서 먼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시범사업의 시행을 놓고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우려사항이란 우를 범한 의료인을 의료인 스스로가 평가를 한다는 점이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자신의 동료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러한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 전문가평가제는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지역의료인단체 측과 보건소가 함께 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일차적으로는 의료인단체, 즉 전문가평가단이 해당 의료기관을 실사하고, 추후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보건소에 고발 조치하는 과정을 거친다. 시범사업 결과 전문가평가단의 경고 과정에서 의료기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자정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보건소로 이첩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시범사업의 성패 여부가 자율징계권 쟁취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선진국에서 행해지는 의료인단체의 자율징계권 역시 오랜 시간 축적된 국민의 신뢰가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의료인과 국민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나의원 사태뿐 아니라 먹튀치과 사건 등이 이러한 간극을 더욱 벌리고 있다. 때문에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이 이러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시행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아우른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도 이번 사업이 자율징계권 확보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료인 스스로가 회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계도하며, 때로는 면허정지나 비도덕적 의료인에 대한 신상공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시범사업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부와 국민으로 하여금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도 무방하다고 느낄 정도의 신뢰감을 쌓아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번 시범사업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말했다. 

직접적인 징계보다는 사건 예방에 초점 맞춰야
현재 광주지부와 울산지부는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전문가평가단 구성을 마무리하는 등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시범사업은 광주와 울산에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추진경과에 따라 시행시기가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 자율평가 대상은 △면허신고서 관련 치과의사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의료법 제8조) △치과의사의 품위손상행위(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비도덕적 진료행위 △사무장치과 등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지역 보건소와 의료인단체로 제기된 민원을 중심으로 다뤄진다. 이를 위해 광주지부와 울산지부는 광역평가위원(5~7명)과 지역평가위원(각 분회별 2명씩)을 구성하고, 민원 발생 지역에 따라 지역평가위원을 달리해 전문가평가단을 구성하게 된다. 

조사는 민원 발생 1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일차적으로 전문가평가단의 조사로 이뤄진다. 만약 해당 의료기관에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및 보건소 등에 공동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 제재의 정도가 결정되며, 사안이 위급한 경우 치협의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려, 최대 자격정지까지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울산지부 이태현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다. 특히 지역 개원가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해당 지역 치과의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품위손상행위 등의 불법 뿐 아니라 사무장치과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색출하는 데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한 이태현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로 인한 직접적인 제재 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로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야말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 취지에 가장 어울린다고 강조했다. 이태현 회장은 “지난해 치과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투명치과 사건처럼 사건 발생 후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는 전문가평가제 시행을 대대적으로 알려 회원들로 하여금 품위손상행위를 비롯한 기타 비도적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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