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양심치과 리스트’ 들어보셨나요?

URL복사

‘양심’ 표현으로 환자 현혹할까 우려

“우리동네 양심치과 쉽게 찾는 법”, “2019년 현재 전국 양심치과 리스트” 치과의사들도 모르는 ‘양심치과’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한 용어가 되고 있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치과’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나오는 것은 물론, 검색된 페이지를 살펴보면 전국 곳곳의 양심치과 리스트를 정리해놓은 파일부터,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치과가 양심치과가 맞나요?”라는 질문과 답이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치과에선 신경치료 안해주고 임플란트 권한다니, 양심치과 가서 진단 좀 받아보고 싶다”며 답을 구하는 질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흐름을 타고 ‘양심치과’로 스스로를 칭하고 홍보하는 치과도 넘쳐나고 있다.

 

최근 치과의사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양심치과가 무엇이냐? 믿을 만한 곳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창을 열어보니, 매월 업데이트된다는 전국 지역별 양심치과 리스트가 나열돼 있었다.

 

소비자가 추천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 해당 원장의 면담을 거쳐 양심병원 선정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선정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표기돼 있다. 한 지역에 단 하나의 병원을 선정하는 것으로, 모든 정보를 찾아서 치과를 가길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솔깃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진료비가 저렴해서인지, 진단과 치료가 정확해서인지, 친절한 것이 기준인지 모호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는 “환자나 스탭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면 블랙리스트가 되는데, 특정 치과를 알리는 이러한 리스트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파워블로거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무기로 홍보비를 받거나 진료비 할인을 미끼로 홍보글을 작성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아 ‘양심치과’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