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5.4℃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4.5℃
  • 맑음부산 7.8℃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전문의 1만명 시대 ‘임박’ 자격관리 필요성 대두

URL복사

대한치의학회, 복지부에 관리제도 마련 요청키도

 

치과의사전문의 1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전문의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1일 치러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2,700여명을 제외하고도 현재까지 배출된 치과의사 전문의는 6,579명. 거기다 오는 2022년까지 경과조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전문의 1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진 한양대학교에서 만난 대한치과의사협회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앞으로 전문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현재 의료인이 1년에 8점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듯 정부차원에서 전문의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통합치의학과의 경우 경과조치를 통해 단 시간 내에 수천명에 달하는 전문의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은 수련병원 같은 출신교가 없어 효과적인 면허관리가 이뤄질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대한통합치과학회 등 관련 단체에서 인정의제도 등을 통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를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에서도 전문의 관리제도의 시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제도의 시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 당일 한양대학교에서 함께 배석한 보건복지부 조영대 사무관은 “원칙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구강정책과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