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료기관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타인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고,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업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이를 거부·기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역시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5일 헌법재판소 앞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참여한 치협 김철수 회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 및 1인1개소법 사수는 치협 30대 집행부의 핵심 사업”이라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의료영리화 저지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입법화, 명문화, 대체입법, 보완입법 등은 물론, 우리 회원들에게 각종 불법사례를 수집, 자료화해 관계기관, 헌법재판소, 대국민 여론 환기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오늘 10월 2일이면 만 4년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1인 시위를 한 전문가단체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가 1인 시위를 한다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방향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1인1개소법을 사수하겠다는 치과의사들의 결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치협은 지난 5월 APDC 기간 중에도 1인1개소 특위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서울법대 이효원 교수에게 의뢰했던 ‘1인1개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과 위헌 여부’ 연구용역 결과를 복지부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7월 말에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네트워크 치과 피해사례 조사에 나선 상태이며, 오는 27일에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한 정책포럼을 준비 중이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을 만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요청한 바 있고, 지난달 말 결실로 이어졌다”며 “이번에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인 및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조항이 삭제돼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고, 앞으로도 보완 및 대체입법을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일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 및 기자간담회에는 치협 김철수 회장, 조성욱 법제이사, 김욱 법제이사, 이재용 정책이사가 함께 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