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및 부당청구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해도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다면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허위 및 부당청구로 1억617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의료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모든 증거가 허위, 부당청구 사실을 가리키고 있지만,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다.
즉, 허위 및 부당청구 사실을 명확하지만 어디까지가 허위, 부당청구이고 어느 부분이 정당한 청구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이상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결론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