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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운영 중 공소시효 발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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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년 전 사무장병원 개설 명대 의사 유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 즉,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된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불법 사무장병원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 하지만 이 시점이 병원을 개설해 명의대여를 시작한 시점인지, 아니면 이를 완료한 시점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10억 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명의대여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의사 B씨는 명의를 대여해 준 것 2010년 7월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운영을 계속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사 B씨는 2011년 11월 7일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A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8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공소는 2010년 7월 22일 병원개설신고를 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1년 11월 8일 병원개설자의 명의가 피고인 B씨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된 점 등을 보면, B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을 계속한 2011년 11월 7일까지는 B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는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1월 5일 제기됐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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