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흐림동두천 -10.4℃
  • 맑음강릉 -2.2℃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1℃
  • 맑음부산 0.3℃
  • 맑음고창 -1.7℃
  • 구름많음제주 7.5℃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5℃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운영 중 공소시효 발효 안 돼

URL복사

법원, 9년 전 사무장병원 개설 명대 의사 유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 즉,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된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불법 사무장병원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 하지만 이 시점이 병원을 개설해 명의대여를 시작한 시점인지, 아니면 이를 완료한 시점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10억 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명의대여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의사 B씨는 명의를 대여해 준 것 2010년 7월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운영을 계속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사 B씨는 2011년 11월 7일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A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8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공소는 2010년 7월 22일 병원개설신고를 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1년 11월 8일 병원개설자의 명의가 피고인 B씨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된 점 등을 보면, B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을 계속한 2011년 11월 7일까지는 B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는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1월 5일 제기됐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