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 (목)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사무장병원 운영 중 공소시효 발효 안 돼

URL복사

법원, 9년 전 사무장병원 개설 명대 의사 유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의료법 위반 즉,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된 가운데,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린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현행 불법 사무장병원 범죄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소시효는 7년, 하지만 이 시점이 병원을 개설해 명의대여를 시작한 시점인지, 아니면 이를 완료한 시점인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10억 2,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명의대여 의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의사 B씨는 명의를 대여해 준 것 2010년 7월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운영을 계속하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의사 B씨는 2011년 11월 7일경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고, A씨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매월 8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의료법 위반에 대한 공소는 2010년 7월 22일 병원개설신고를 하고 7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1년 11월 8일 병원개설자의 명의가 피고인 B씨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된 점 등을 보면, B씨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을 계속한 2011년 11월 7일까지는 B씨에 대한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소는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년 11월 5일 제기됐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