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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권 남용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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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 심의 등 납세자 보호책도 확대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위한 국세행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세무조사권 남용을 없애고, 납세자 보호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가 조속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납세담보 면제요건 완화, 세무조사 조기종결 등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세청이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중요 추진 과제 중 첫 번째는 ‘국민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 구현’으로,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외부감독 강화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가 없도록 내부통제 확대 △과세품질 혁신과 책임성 강화로 과세의 신뢰서 향상 △개방과 협력의 가치에 부응하는 국세정보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세행정의 공감대 확대를 위해 세정집행 전 과정에 대한 실질적 감독을 위해 세무조사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일반과세절차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납세자보호 관련 심의범위를 무리한 현장 확인 실시나 신고내용 확인 범위 임의확대, 과도한 해명자료 요구 등까지 확대한다는 것.

 

또한 절차적 권리 보호 위한 납세자 의견진술권 강화(3분이상 진술 등) 등도 추진하고, 비정기 세무조사의 선정기준, 절차, 통계 등 현황에 대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주기적 보고·자문을 도입해 투명성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문 내용을 토대로 비정기 세무조사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도 신설된다.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따른 납세자 권익침해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등 감독권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에 외부 전문가를 지속 확충해 납세자보호인력의 중립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단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운영방안에 담았다. 이에 국세청은 대기업 및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용,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 자본거래를 활용한 편법 경영권승계 등을 정밀 점검하고, 무자료 매출 등 고질적 탈세수법에 대한 검증을 강화, 지속적으로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탈루 사각지대를 축소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첨단 금융기법을 활용한 지능형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분석 TF’를 신설, 금융업 조사지원·연구 등을 추진하고, 조사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문?위탁교육을 개편, 분야별 핵심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직위 확대할 계획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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