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 (일)

  • 맑음동두천 5.9℃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7.8℃
  • 구름많음대전 9.7℃
  • 구름많음대구 13.7℃
  • 구름많음울산 14.1℃
  • 흐림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7.1℃
  • 흐림고창 10.8℃
  • 흐림제주 15.1℃
  • 맑음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6.6℃
  • 흐림금산 8.8℃
  • 흐림강진군 11.1℃
  • 구름많음경주시 11.5℃
  • 구름많음거제 13.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먹튀→떴다방 치과, 추락하는 치과계 이미지

URL복사

JTBC, 간판만 바꿔 재개설 문제제기 보도

“간판을 새로 달고 진료하는 ‘떴다방 치과’의 피해자는 파악한 것만 600명이 넘습니다.” 지난 6일 JTBC 뉴스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치과가 상호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행태를 꼬집어 이같이 표현했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투명치과가 최근 이름을 바꿔 치과를 재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치과에서 확인된 피해환자만 200여명. 여기에 원장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또 다른 치과를 개설한 것이다. 해당 원장은 2011년에도 양악수술 환자에게 7,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지만 이후 치과를 재개설하는 데에는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양시에서는 5년간 450여명의 피해환자를 양산한 치과에 대한 국민청원이 일어나기도 해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를 ‘떴다방’에 비유되는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다. 치과진료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두 번이나 무책임한 진료로 환자에 피해를 준 치과가 또 다른 곳에 다른 상호로 치과를 개설했다”, “예전에 찍은 연예인들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며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 “치료 마무리를 기다리다 제대로 되지 않아 결국 다른 곳에서 교정치료를 새로 시작했는데, 어이가 없다”는 등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같은 소식은 달갑지 않다. 치과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하게 대두되고 있다. ‘먹튀치과’에서 ‘떴다방 치과’까지, 일부 치과의 일탈이 불러올 파장에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