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에 대해 산재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 업무상 질병 과로가 인정됐고 고인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는 불명이나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 것 등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고인은 발병 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됐다. 만성과로로 인정하는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 이상,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