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0.9℃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2.9℃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5.7℃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6.3℃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2.6℃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기공소 폐업신고 간소화

URL복사

행안부, 통합폐업신고 대상 확대

앞으로 치과기공소 폐업신고 절차가 간소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자영업자 등의 폐업신고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을 기존 49종에서 53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업종에는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출판 인쇄업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의료기기업, 약국·의약품판매업, 기부식품사업, 장사시설 등에 이어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가 포함된 것이다.

 

폐업신고의 경우 인허가영업 폐업신고서는 시군구청에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는 국세청에 제출해야 했지만, 원스톱서비스 시행 이후에는 시군구청이나 국세청(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필요 서류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통합폐업신고를 시행함으로써 연간 14억원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