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7.5℃
  • 구름조금강릉 -0.4℃
  • 맑음서울 -5.7℃
  • 맑음대전 -4.4℃
  • 맑음대구 -0.9℃
  • 구름조금울산 -0.2℃
  • 구름조금광주 -1.9℃
  • 구름조금부산 2.0℃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5.2℃
  • 맑음강화 -5.4℃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6.0℃
  • 구름많음강진군 -0.1℃
  • 구름조금경주시 0.0℃
  • 구름많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 캡슐형GI 청구 시 환수사례 늘어

URL복사

건보공단, 치료재료 증량청구 오류 주의 당부

치과건강보험청구 시 재료의 실구매량과 청구한 양의 차이로 착오청구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에는 보존치료 관련 청구 시 글래스아이노머(GI) 시멘트 캡슐 치료재료 청구량 대비 구매량이 부족한 ‘증량청구’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이하 공단서울본부)는 최근 ‘Together 서울’ 추진을 위한 2차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에 보내왔다. 진료과목별 다빈도 환수사례를 서울지부 회원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한 것.

 

공단서울본부가 공유를 요청한 환수사례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치료재료(GI) 증량청구 △무자격자 의료행위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3가지다.

 

이 중 ‘치료재료(GI) 증량청구’ 부분은 그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보공단 측이 강조해왔던 환수사례에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로 더욱 주목된다.

 

공단서울본부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OO치과의원은 GI 시멘트 캡슐 치료재료의 청구량 대비 구매량이 부족해 확인한 결과, 상아질의 우식(K021)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들을 대상으로 우식을 제거한 부위의 GI 충전 시 실제 사용한 치료재료의 양보다 증량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것.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르면 수진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건강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진료한 내역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실제 진료한 사실에 의거해 정확히 청구해야 한다.

 

따라서 치료재료의 구입량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청구 또한 구입량에 맞게 이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청구오류가 발생한 치과의 경우 의도적으로 증량청구한 것이 아닌 청구 프로그램만에만 의지한 결과,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서울본부 관계자는 “치료의 특성상 GI 캡슐 1개당 몇 면, 혹은 몇 개의 치아를 치료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캡슐 1개당 2~3개의 치아를 커버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청구 프로그램상 캡슐 1개당 1개 치아를 치료하는 것으로 자동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증량청구가 된 케이스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청구 프로그램 기능에는 치료재료 구입량보다 초과 청구될 경우 알림창 등 경고성 메시지가 뜨는데, 착오청구가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 이 같은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고 청구를 진행한 경우가 많다”며 청구 시 주의를 요했다.

 

서울지부 강호덕 보험이사는 “최근 건보공단 측의 현지조사가 부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물론 개중에는 의도적으로 허위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청구 과정에서 일어나는 오류나 보험청구와 관련해 잘못 인식하고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이번에 건보공단 측이 지적한 캡슐형 GI 증량청구 문제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입량과 실제 치료에 사용한 재료량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청구 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