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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020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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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인상” 지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지난달 22일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이하 건정심)f를 열고,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2%로 결정했다.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평균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인상되며,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이번 보험료율 결정과 관련해 건정심은 정부가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올해‘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복지부 측은“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20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정부는 내년도 보험료인상률을 3.49%로 계획하고 있었지만, 국고지원 20% 보장 등 정상화 없이 보험료 인상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가입자단체들의 움직임과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이를 감안한 듯 계획보다 낮은 3.2% 인상률을 결정했고, 국고지원 14%를 전제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보험료 인상 반대 목소리는 식지 않고 있다.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본부) 측은 지난달 22일 건정심 회의가 열린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대해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374억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2019년 당해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031억원 즉각 지급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법제화 △국가지원 기반으로 보장률 높여 국민 의료비 불안 근본적 해소 △미지급금 지급과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 인상 중단 등을 촉구했다.

 

또한 건보료 3.2% 인상률 결정 후 무상의료본부 측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보험료율 3.2% 인상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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