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9 (일)

  • 흐림동두천 13.5℃
  • 구름많음강릉 16.6℃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5℃
  • 흐림대구 15.0℃
  • 흐림울산 14.9℃
  • 흐림광주 16.6℃
  • 흐림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3.8℃
  • 제주 17.4℃
  • 흐림강화 12.8℃
  • 구름많음보은 11.1℃
  • 구름많음금산 11.8℃
  • 흐림강진군 14.3℃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OO언니’ 등 환자 매칭앱 위법성 없나?

URL복사

시스템상 의료기관 알선 의심…복지부는 의료광고로 취급

의료기관 광고를 실어주고 관심 있는 환자를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피부과, 안과, 치과 등으로 확산됐던 해당 광고기법이 최근에는 치과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상담받기’ 버튼을 누르면, 임플란트와 충치치료, 교정 등 치료를 받고자 하는 질환과 원하는 가격과 지역, 그리고 △거리 △최신시설 △아프지 않은 치료 등 우선하는 조건 등을 입력하면, 각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치과를 찾아주고, 상담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매칭시켜주는 ‘알선’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해당 사이트의 시스템이 유인알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한 의료광고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는 동문서답을 내놨다. 다만, 게재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법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스템 자체가 ‘알선’이라는 위법에 해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광고의 내용만을 문제삼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대상 의료광고 단속결과를 보면, 의료기관과 환자를 매칭시켜주는 시스템 자체보다는 게재된 의료광고 내용의 위법성만을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가 단속의 대부분이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환자 매칭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들의 운영 방식은 질환과 거주지역 등 환자의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같은 제3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매칭해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역시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 명확한 기준이 하루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