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1.0℃
  • 맑음광주 0.9℃
  • 흐림부산 1.4℃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4.7℃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OO언니’ 등 환자 매칭앱 위법성 없나?

URL복사

시스템상 의료기관 알선 의심…복지부는 의료광고로 취급

의료기관 광고를 실어주고 관심 있는 환자를 연결해주는 애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피부과, 안과, 치과 등으로 확산됐던 해당 광고기법이 최근에는 치과만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사이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해당 사이트의 경우 ‘상담받기’ 버튼을 누르면, 임플란트와 충치치료, 교정 등 치료를 받고자 하는 질환과 원하는 가격과 지역, 그리고 △거리 △최신시설 △아프지 않은 치료 등 우선하는 조건 등을 입력하면, 각 조건에 부합하는 최적의 치과를 찾아주고, 상담을 연결시켜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운영되는 시스템 자체가 환자와 의료기관을 매칭시켜주는 ‘알선’에 해당하는 셈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해당 사이트의 시스템이 유인알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제3자를 통한 의료광고 행위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는 동문서답을 내놨다. 다만, 게재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따라 위법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스템 자체가 ‘알선’이라는 위법에 해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료광고의 내용만을 문제삼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 대상 의료광고 단속결과를 보면, 의료기관과 환자를 매칭시켜주는 시스템 자체보다는 게재된 의료광고 내용의 위법성만을 지적하고 있다. 과도한 환자유인 및 거짓·과장 의료광고가 단속의 대부분이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환자 매칭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들의 운영 방식은 질환과 거주지역 등 환자의 상황에 맞는 의료기관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애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 같은 제3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환자를 매칭해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역시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등 명확한 기준이 하루빨리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