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섭 前 치협부회장이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국민구강건강수호연대(이하 구강건강수호연대)’가 지난달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구강건강수호연대는 지난달 30일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헌재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제하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강건강수호연대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소수 의료인에 의한 독과점을 방지해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고자하는 입법 목적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환수와 처벌강화를 위한 보완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며, 의료인 역시 자발적인 노력과 교육으로 관련법의 정착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해 진료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3만 치과의사들에게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에서 숨어만 있던 복지부는 서둘러 보완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