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4.9℃
  • 광주 -4.4℃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5.2℃
  • 흐림제주 2.7℃
  • 맑음강화 -11.9℃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9.2℃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1℃
  • -거제 -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배출 기념 자축

URL복사

지난달 30일, 통합치과학회 학술집담회…300여명 참석

대한통합치과학회(회장 윤현중·이하 통합치과학회)가 지난달 30일 엘타워에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행을 기념하는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학술집담회에는 경과조치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통합치과학회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통합치과학회 김기덕 명예회장의 강연으로 시작됐다. 김기덕 명예회장은 ‘통합치의학의 걸어온 길’을 주제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했다. 특히 ‘통합치의학과’라는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외부의 시도와 이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헌법소원 제기와 위헌 결정에 이르는 지난 역사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행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이번 경과조치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새롭게 배출되면서 다수 전문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며 “치협은 그동안 미수련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치과계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성공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윤현중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윤현중 회장은 경과조치에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시험에 합격한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면허번호가 가장 빠른 회원 △가장 늦게 학회에 가입한 회원 △학술집담회 참석자 중 가장 젊은 회원 등 현장에서 특정 회원들을 호명하며 소정의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