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권혁용·이하 한의협)가 최근 서울 목동에서 발생한 한의사 흉기 상해사건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목동 소재 한의원 원장 A씨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했다. 지인의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한의원 앞에서 기다리다 한의사의 머리와 복부를 흉기로 찔렀고, 해당 한의사는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 중이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은 “지난해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소위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과 상해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1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원 바로 앞에서 본인의 요구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두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규탄하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및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