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4.1℃
  • 맑음대구 9.2℃
  • 구름많음울산 9.9℃
  • 구름많음광주 7.1℃
  • 구름많음부산 11.7℃
  • 맑음고창 4.2℃
  • 흐림제주 11.7℃
  • 맑음강화 5.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9.5℃
  • 구름많음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한의사 흉기 상해 사건 발생 ‘충격’

URL복사

한의협, 극악무도한 범죄 근본적 대책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권혁용·이하 한의협)가 최근 서울 목동에서 발생한 한의사 흉기 상해사건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목동 소재 한의원 원장 A씨는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환자 보호자가 휘두른 흉기에 피습을 당했다. 지인의 치료 경과에 불만을 품은 피의자가 한의원 앞에서 기다리다 한의사의 머리와 복부를 흉기로 찔렀고, 해당 한의사는 응급수술 후 중환자실을 거쳐 입원 중이며, 장기간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의협은 “지난해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할 경우 가중처벌 한다’는 소위 ‘임세원 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 대한 환자 및 보호자의 폭행과 상해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대상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의협은 지난 1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한의원 바로 앞에서 본인의 요구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흉기를 휘두른 극악무도한 범죄를 규탄하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충격적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및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하게 치료받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