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고,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등이다. 이 외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인재근 의원 측에 따르면 면허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중에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고,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 사례,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는 평균 기간은 3년7개월 정도. 그 중에는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고,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 의원 측은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라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결정’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 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돼 있는 것으로 인재근 의원 측은 밝혔다. 이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돼 있을 뿐 재교부된 지 오래된 경우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과 관련해 복지부가 보존하는 서류 자체도 양식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면허재교부 기준과 및 관리방식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