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0.9℃
  • 맑음서울 -2.2℃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5℃
  • 흐림광주 1.9℃
  • 맑음부산 1.7℃
  • 구름많음고창 1.1℃
  • 흐림제주 8.4℃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2.8℃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09년 이후 의료인 면허재교부 승인율 98.5%

URL복사

인재근 의원, 면허재교부 제도 개정 필요성 지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고,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등이다. 이 외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인재근 의원 측에 따르면 면허재교부를 받은 의료인 중에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고,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 사례,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는 평균 기간은 3년7개월 정도. 그 중에는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고,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 의원 측은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라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전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결정’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 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돼 있는 것으로 인재근 의원 측은 밝혔다. 이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돼 있을 뿐 재교부된 지 오래된 경우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과 관련해 복지부가 보존하는 서류 자체도 양식화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 면허재교부 기준과 및 관리방식을 보다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