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428일-353명’ 1인1개소법 수호 보고

URL복사

치협, 보완입법 총력 다짐…김세영 고문 ‘저조한 서명운동’ 아쉬움 토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를 가졌다. 보완입법 등 1인1개소 합헌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보고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 치협은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러한 결실은 1,428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진행한 치과의사의 노고와 대다수 의료인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치협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김세영 고문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김세영 고문은 1인1개소법의 합헌을 이끌어낸 김철수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예상보다 저조했던 서명운동 결과였다. 김세영 고문은 “김철수 집행부가 출범하며 1인1개소법과 관련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를 내걸었다. 하지만 9만명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에 약 1만6,000개의 치과가 존재하는데, 각 치과당 100명씩만 서명을 받았어도 100만명은 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는 입법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꼽았다. 김세영 고문은 “앞으로 치과계가 추진할 법적규제의 90% 정도를 충족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그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며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시 반대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항의도 하고 데모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보고회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의 경과보고와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한 조성욱 법제이사의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33조 8항만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수 없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1인시위에 참여한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가졌다. 1인시위 참여자를 대표해 수상한 김용식 회원은 “1,428일 동안 1인시위에 참여한 353명의 동지들을 대신해 감사패를 수령하게 됐다”며 “보완입법 등 합헌 이후의 행보에도 언제나 함께 해줄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