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가 지난 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1인1개소법 수호과정 보고회’를 가졌다. 보완입법 등 1인1개소 합헌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보고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그동안 치협은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러한 결실은 1,428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 시위를 진행한 치과의사의 노고와 대다수 의료인들이 합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치협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김세영 고문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김세영 고문은 1인1개소법의 합헌을 이끌어낸 김철수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점 두 가지를 언급했다. 첫 번째는 예상보다 저조했던 서명운동 결과였다. 김세영 고문은 “김철수 집행부가 출범하며 1인1개소법과 관련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를 내걸었다. 하지만 9만명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에 약 1만6,000개의 치과가 존재하는데, 각 치과당 100명씩만 서명을 받았어도 100만명은 채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 번째로는 입법부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꼽았다. 김세영 고문은 “앞으로 치과계가 추진할 법적규제의 90% 정도를 충족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그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며 “다음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당시 반대한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항의도 하고 데모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날 보고회에서는 1인1개소법 사수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의 경과보고와 ‘합헌 이후 치과계가 가야할 길’을 주제로 한 조성욱 법제이사의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33조 8항만으로 불법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수 없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보완입법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1인시위에 참여한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전달식도 가졌다. 1인시위 참여자를 대표해 수상한 김용식 회원은 “1,428일 동안 1인시위에 참여한 353명의 동지들을 대신해 감사패를 수령하게 됐다”며 “보완입법 등 합헌 이후의 행보에도 언제나 함께 해줄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