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3.3℃
  • 맑음대전 3.3℃
  • 구름많음대구 8.9℃
  • 연무울산 10.0℃
  • 맑음광주 5.2℃
  • 구름많음부산 13.3℃
  • 구름많음고창 2.2℃
  • 연무제주 8.6℃
  • 구름많음강화 1.1℃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5.2℃
  • 구름많음강진군 5.5℃
  • 구름많음경주시 9.2℃
  • 흐림거제 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기 제조·품질 기준 개선

URL복사

식약처, 신의료기기 GMP 서류검토 규제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이하 식약처)가 지난 15일부터 신의료기기 제조소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방법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개발의료기기 제조업체의 GMP 심사방법을 개선하고, 1등급 의료기기 적합성 인정 등 심사주체 및 방법을 명확화한 것이다.

 

GMP 심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현장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GMP 심사종류에 따라 현장조사와 서류검토, 또는 서류검토만으로도 가능토록 했다. 최초 심사의 경우에는 현장조사와 서류검토를 병행 실시하지만, 변경·추가·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서류검토만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1등급 의료기기의 경우 GMP 심사대상은 아니지만 민원신청에 의해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주체 및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품질관리심사관이 단독심사하고,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또는 서류검토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를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GMP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