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력 이용한 뛰어난 세척력 ‘덴탈케어’ 인기

URL복사

덴처, 교정장치, 어버트먼트. 기구까지 완벽하게

BHL(대표 김봉석)이 출시한 Dental Care(덴탈케어)가 뛰어난 세척력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덴탈케어는 자력을 이용한 제품으로,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세척기 세척력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세척할 제품을 직경 0.3㎜의 미세한 Stainless steel pin(STS304)과 함께 넣고 기기를 작동하면, 회전하는 자력에 의해 미세한 핀이 자전과 공전하면서 제품의 전 부위를 부드럽게 마찰시켜 내부 구석구석 세척하는 원리다.

 

이러한 특성으로 기존의 초음파세척기로는 어려웠던 덴처, 교정 리테이너, 악궁확장장치 ALF, 어버트먼트 등의 치석이나 이물질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 시술기구, 다이아몬드버의 녹, 찌든 때까지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것은 덴탈케어의 강점이다. 녹슨 동전까지 말끔히 세척될 만큼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세척하는 기구에는 전혀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세척시간 또한 짧아 교정유지장치는 5분, 덴처는 10분이면 완성된다는 점도 매리트다.

 

특히 교정유지장치나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장치에 생긴 치석을 가정에서 제거하기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 덴탈케어로 장치의 치석이나 이물 제거를 해준다면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벽한 세척력을 자랑하는 만큼 2차 감염을 막고 오염물질 잔존에 따른 염증 유발 등의 위험을 줄여 수술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BHL 김봉석 대표는 “덴탈케어는 사용해본 개원의들의 추천과 입소문으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헹굼’이 아닌 ‘세척’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