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력 이용한 뛰어난 세척력 ‘덴탈케어’ 인기

URL복사

덴처, 교정장치, 어버트먼트. 기구까지 완벽하게

BHL(대표 김봉석)이 출시한 Dental Care(덴탈케어)가 뛰어난 세척력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덴탈케어는 자력을 이용한 제품으로,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세척기 세척력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세척할 제품을 직경 0.3㎜의 미세한 Stainless steel pin(STS304)과 함께 넣고 기기를 작동하면, 회전하는 자력에 의해 미세한 핀이 자전과 공전하면서 제품의 전 부위를 부드럽게 마찰시켜 내부 구석구석 세척하는 원리다.

 

이러한 특성으로 기존의 초음파세척기로는 어려웠던 덴처, 교정 리테이너, 악궁확장장치 ALF, 어버트먼트 등의 치석이나 이물질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 시술기구, 다이아몬드버의 녹, 찌든 때까지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것은 덴탈케어의 강점이다. 녹슨 동전까지 말끔히 세척될 만큼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세척하는 기구에는 전혀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세척시간 또한 짧아 교정유지장치는 5분, 덴처는 10분이면 완성된다는 점도 매리트다.

 

특히 교정유지장치나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장치에 생긴 치석을 가정에서 제거하기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 덴탈케어로 장치의 치석이나 이물 제거를 해준다면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벽한 세척력을 자랑하는 만큼 2차 감염을 막고 오염물질 잔존에 따른 염증 유발 등의 위험을 줄여 수술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BHL 김봉석 대표는 “덴탈케어는 사용해본 개원의들의 추천과 입소문으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헹굼’이 아닌 ‘세척’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