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9 (일)

  • 맑음동두천 7.9℃
  • 맑음강릉 10.8℃
  • 맑음서울 11.3℃
  • 박무대전 10.5℃
  • 구름많음대구 12.3℃
  • 박무울산 11.9℃
  • 맑음광주 12.2℃
  • 흐림부산 13.0℃
  • 흐림고창 12.1℃
  • 흐림제주 16.7℃
  • 맑음강화 12.0℃
  • 맑음보은 8.6℃
  • 흐림금산 11.4℃
  • 구름많음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3.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자력 이용한 뛰어난 세척력 ‘덴탈케어’ 인기

URL복사

덴처, 교정장치, 어버트먼트. 기구까지 완벽하게

BHL(대표 김봉석)이 출시한 Dental Care(덴탈케어)가 뛰어난 세척력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덴탈케어는 자력을 이용한 제품으로, 치과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초음파 세척기 세척력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이라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세척할 제품을 직경 0.3㎜의 미세한 Stainless steel pin(STS304)과 함께 넣고 기기를 작동하면, 회전하는 자력에 의해 미세한 핀이 자전과 공전하면서 제품의 전 부위를 부드럽게 마찰시켜 내부 구석구석 세척하는 원리다.

 

이러한 특성으로 기존의 초음파세척기로는 어려웠던 덴처, 교정 리테이너, 악궁확장장치 ALF, 어버트먼트 등의 치석이나 이물질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다. 시술기구, 다이아몬드버의 녹, 찌든 때까지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다는 것은 덴탈케어의 강점이다. 녹슨 동전까지 말끔히 세척될 만큼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세척하는 기구에는 전혀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띈다. 세척시간 또한 짧아 교정유지장치는 5분, 덴처는 10분이면 완성된다는 점도 매리트다.

 

특히 교정유지장치나 틀니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장치에 생긴 치석을 가정에서 제거하기가 불가능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 덴탈케어로 장치의 치석이나 이물 제거를 해준다면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완벽한 세척력을 자랑하는 만큼 2차 감염을 막고 오염물질 잔존에 따른 염증 유발 등의 위험을 줄여 수술 예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BHL 김봉석 대표는 “덴탈케어는 사용해본 개원의들의 추천과 입소문으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헹굼’이 아닌 ‘세척’이 가능한 제품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