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치의학 성장 새로운 물결 될 것”

URL복사

지난 10일 기자간담회, 구영 원장 병원 운영계획 밝혀

지난 8월 6대 병원장에 취임한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이 ‘치의학의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물결-파격비거(破壁飛去)’를 슬로건으로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앞선 진료에 나설 것과 대한민국 치의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정책 선도 역할을 자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과 김민석 상임감사, 김영재 진료처장, 금기연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장, 권호범 관악서울대치과병원장, 김성태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임기 내 주요 병원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구영 원장은 5대 전략과제로 △교육-세계 치의료계를 선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국가중앙 교육 치과병원 △연구-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연구 중심 치과병원 △진료-고난이도, 고위험 구강진료를 책임지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치과병원 △공공의료-배려와 나눔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따뜻한 치과병원 △세계화-새로운 진료, 교육, 봉사 병원 모델 개발로 세계 치의료계를 선도할 치과병원을 천명했다.

 

무엇보다 서울대치과병원은 ‘교육-연구-진료’의 삼위일체를 근간으로 서울대치과병원, 관악서울대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의 네트워크를 통해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공급하고와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미래 선도형 국가중앙치과병원이 될 것이라는 원대한 포부를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은 “기초부터 임상까지 체계적 교육으로 세계 치의료를 선도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DENHIS 기반 빅데이터 연구·치과 신의료 기술개발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연구중심 치과병원이 될 것”이라며 “일반 치과병원에 치료하기 어려운 환자 및 고난이도 진료환자 의뢰시스템을 개선하고 구강암을 비롯한 치과희귀난치성질환의 연구 및 진료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구영 원장은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서울대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원활한 운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미래 선도 치과병원이 될 것 등도 다짐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