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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도입, 수사 효율성 vs 수사권 남용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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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본부, 지난달 25일 특사경 도입 필요성 포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덕수)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태영 T-아트홀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판례와 건보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 등을 주제로 한 공동발제로 시작됐다. 먼저 건보공단은 현행 제도상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길어져 재산은닉의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그 결과 5.77%에 불과한 결정액 대비 누적 환수율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사경을 도입할 경우,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전직수사관 등 전문인력(200여명)과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3개월 내로 단축할 수 있고, 단속의 효율성도 높여 연간 1,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참석한 7명의 지정토론자들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전했다. 먼저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특사경 제도에 찬성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형·토착형 유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역전담팀 체제로 운영할 것과 전문화된 인력에 제한한 특사경 지명을 제안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용자 부장검사는 사무장병원의 특성상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부여, 검찰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경대 법학과 정웅석 교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의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수사진행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급자단체에서는 특사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병원회 이필순 윤리위원장은 특사경 부여로 전문성, 신속성이 확보돼 효율적일 수 있으나 경찰권의 오남용 문제가 우려되고, 특히 조사과정상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약사회 황해평 지도위원 역시 특사경 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히면서 적극적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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