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명단도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중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조항을 보면,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면허·명의를 대여한 자)과 요양기관의 개설자(면허·명의를 대여 받은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이 밖에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결핵예방법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24개 법안이 통과됐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