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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협,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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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와 형사처벌 등 모든 영역서 보완입법 이뤄져야”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현종오, 김용욱·이하 전치협)가 지난 11일 강남 토즈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합헌의 의미와 향후 대응’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의 주제발표와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용식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의 등이 진행됐다.


먼저 김준래 변호사는 단순 헌법소원이 아닌 법원에서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까지 포함된 이번 사안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이 난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라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도 합헌결정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의에서는 보완입법이 이뤄져야 할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1인1개소법 사수모임 김용식 대표는 보완입법의 방향으로 처벌강화와 환수를 제시했다.


먼저 처벌강화와 관련해서는 사무장병원의 처벌강화를 골자로 얼마 전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확대적용이다. 당시 의료법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된 사무장병원의 처벌조항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는데, 사무장병원에만 해당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의료인에 의한 중복개설에도 해당법률을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재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꼽았다. 최근 1인1개소법을 위반하더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윤일규 의원 개정안은 의료법 33조 8항, 즉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아예 요양급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수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도 환수와 관련해 “1인1개소법 합헌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위반 시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환수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근 건보공단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환수에 관한 부분도 형사처벌 조항과 조화를 맞춰 보안입법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치협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전치협 김용욱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보완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해 국민건강에 대한 해악과 수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며 “의료법에 명의를 대여해 준 의료인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처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치협은 향후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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