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13.1℃
  • 맑음강릉 9.9℃
  • 구름많음서울 16.3℃
  • 구름많음대전 16.2℃
  • 흐림대구 13.4℃
  • 흐림울산 12.5℃
  • 흐림광주 17.6℃
  • 흐림부산 15.4℃
  • 흐림고창 13.8℃
  • 흐림제주 16.9℃
  • 구름많음강화 13.1℃
  • 구름많음보은 10.5℃
  • 구름많음금산 12.0℃
  • 구름많음강진군 12.8℃
  • 흐림경주시 12.9℃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신흥, 지난 6일 개관 4주년 기념식

URL복사

“4년간 5,100여명” 양지연수원, 학술교류 메카로~



신흥이 지난 6일 용인 신흥양지연수원에서 ‘신흥양지연수원 개관 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2015년 첫 문을 연 신흥양지연수원의 개관 4주년을 축하하고 신흥양지연수원 이용 고객에 대한 감사와 향후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SID 조직위원장 조규성 교수(연세치대), KDX 학술위원장 김양수 원장(서울좋은치과), 그리고 샤인학술대회 학술위원장 정현성 원장(서울퍼스트치과)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에서 SID 조직위원장 조규성 교수는 “언제나 훌륭한 교육과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신흥 측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신흥이 양지연수원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치과계와 상생하고 발전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개관 4주년을 축하했다.


계속해서 ‘SID 명예의 전당’ 제막식 행사가 신흥양지연수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SID 2019 조직위원회의 사진으로 새롭게 단장한 SID 명예의 전당은 신흥양지연수원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으로, 대한민국 치과계 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해 마련된 신흥양지연수원의 운영 철학을 담고 있다.


신흥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흥양지연수원은 더 많은 치과고객과 구성원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그리고 기억하고 싶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리에 위치한 신흥양지연수원은 5년 전 치과계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7년 12월 100번째 치과고객을 맞은 데 이어 올해 10월까지 5,100여명의 치과고객이 찾아, 명실상부 치과계 최고의 학술교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와 증시 반등

4월 8일 오전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했다. 앞으로 2주간 상호 간 적대 행위 중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주식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이어졌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국내 주요 지수는 상당한 반등을 보이며 낙폭을 회복했고, 자산시장 전반에서도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번 반등이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전히 고점 분배 이후 주요 저항 구간 아래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아직은 추세 전환이라기보다 외부 변수에 의해 촉발된 단기 반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즉, 시장이 근본적으로 강해졌다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눌려 있던 가격이 되돌려진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도 지정학적 이벤트 이후 유사한 흐름은 반복돼 왔다.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후 완화 기대가 형성되면 반등이 나타나는 패턴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등이 항상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