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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민건강정보 보험사 악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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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보안 시스템 갖춘 기관 얼마나 될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청구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법안에 의료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전산망을 활용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환자는 진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필요한 서류를 통지받고, 다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 팩스나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 과정을 거쳐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개정안과 같이 수정된다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진료비 증빙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서류를 보낼 때 심평원이나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하는 과정을 두고 있다. 

 

의협 등 의료계에서는 “청구간소화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는 결국 보험가입이나 연장 거부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정보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약없이 민간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것은 편의성에 치우쳐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데이터를 제공해 추후 보험상품 개발 및 계약에 있어서도 환자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업무가 과도해지는 것도 문제다.

 

본지 송윤헌 논설위원 또한 “최근 한 대학병원에서 온라인상으로 진료기록사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오픈했지만, 이는 본인인증과 보안에 대해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모든 진료기록이 디지털화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아직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디지털화돼 있지도 않고 대형병원처럼 보안에 대한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문서로 부담없이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책임소재 등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3,422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시각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형병원에서는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연말정산 서류, 병의원의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싸움에 소비자의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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