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8 (토)

  • 흐림동두천 9.6℃
  • 흐림강릉 11.7℃
  • 흐림서울 12.9℃
  • 구름많음대전 9.6℃
  • 박무대구 7.9℃
  • 구름많음울산 14.0℃
  • 구름많음광주 12.1℃
  • 맑음부산 15.8℃
  • 구름많음고창 10.6℃
  • 구름많음제주 17.7℃
  • 흐림강화 10.9℃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6.6℃
  • 구름많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6.1℃
  • 흐림거제 16.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보의 복무기간 개정 ‘무산 위기’

URL복사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 검토서 정부 반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보의들의 요구가 다시 한 번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부 측의 반대에 부딪혀 논의를 보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국방부는 “공보의 등은 비록 보충역이지만 선발요건, 신분, 보수, 업무성격 등에 있어 유사한 군의관 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 또한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를 함께 수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역법 제34조 제3항은 ‘공중보건의사는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의료법 제7조 제1항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보의 가운데 유일하게 공보의만 4주 군사훈련기간이 복무기간 연장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공보의들의 이같은 문제에 대해 이미 수년째 개선 요구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또한 지난 11일 ‘공보의 군사훈련기간 복무산입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힘을 실었지만, 다시 한 번 좌초될 위기에 놓여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