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이중개설한 경우 요양급여비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의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위헌제청심판에서 합헌으로 종지부를 찍으며 해당 조항은 더욱 굳건해졌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한 환수조치 관련 소송에서 의료기관의 손을 들었다. 이유인즉슨 “이중개설 의료기관의 환수조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
이에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현행법은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대해 환수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의료인, 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법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 제21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도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