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15.1℃
  • 흐림강릉 10.2℃
  • 구름많음서울 18.1℃
  • 흐림대전 16.8℃
  • 구름많음대구 11.6℃
  • 구름많음울산 10.9℃
  • 흐림광주 16.1℃
  • 흐림부산 12.9℃
  • 흐림고창 13.7℃
  • 흐림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13.4℃
  • 흐림보은 14.3℃
  • 흐림금산 15.7℃
  • 흐림강진군 14.1℃
  • 구름많음경주시 7.9℃
  • 흐림거제 13.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이중개설 기관도 급여 환수는 위법

URL복사

서울고법 “진료에 따른 급여청구는 별개”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로 인한 요양급여 환수가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1심에 이어 환수처분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약 5년간 자신의 명의로 단독 개원한 의원을 운영하면서도 서울 다수 지역에서 단독 또는 공동명의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복된 의료기관에서 청구됐던 요양급여비용 3억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대상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의료기관 폐쇄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보험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것 자체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중복개설해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정당한 요양급여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