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6.8℃
  • 흐림서울 3.9℃
  • 맑음대전 -0.5℃
  • 맑음대구 0.3℃
  • 맑음울산 2.5℃
  • 맑음광주 1.2℃
  • 맑음부산 6.6℃
  • 맑음고창 -3.2℃
  • 맑음제주 5.2℃
  • 구름많음강화 -0.2℃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4.0℃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지원법 입법예고

URL복사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수렴 후 5월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과 관련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4월 30일 공포되고 내년 5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은 △의료기기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중요안건 심의를 위한 산업육성위원회 운영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을 인증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등 지원 △혁신의료기기군 및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해 인허가 관련 단계별 심사, 우선심사 특례 등 지원 △의료기기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의료기기 국산화, 수출지원,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실태조사의 범위는 의료기기의 국내외 수출입 현황, 기술경쟁력, 투자현황 등이 고려대상이다.

 

또한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을 받는 기준은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 500억원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R&D투자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대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은 2년에 1회 신청공고를 내고 인증된 경우 유효기간 이내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한편,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