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8.0℃
  • 구름조금강릉 -4.1℃
  • 맑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3.1℃
  • 흐림부산 -1.6℃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4.1℃
  • 구름조금강화 -7.5℃
  • 구름조금보은 -6.2℃
  • 구름조금금산 -5.1℃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턴제 폐지여부 놓고 치과계 의견 모은다!

URL복사

치협 정책연구원, 오는 19일 공청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정책연구원)이 오는 19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인턴제 폐지, 그 후 치과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책연구원은 치협 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수련기관과 학회 등 각계에서 치과 인턴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지난 10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공청회 시작을 알리는 주제발표에는 두 명의 전문가가 나선다. 먼저 차경석 교수(단국치대)가 인턴제 폐지를 통한 치과전문의제도 발전방안을, 그리고 김철환 교수(단국치대)가 지난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치과의사 전문과정 신설 등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 인턴제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간략히 소개한다. 또한 치과의사 전공의, 치과대학 학생, 대한치과병원협회, 대한치의학회,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에서 추천받은 총 5인의 전문가가 각계의 의견을 담아 인턴제 폐지 및 수련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성욱 법제이사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의 발전적 도약을 위한 첫 단계로 거론되고 있는 인턴제 폐지의 가능성과 폐지될 경우 그 인원만큼의 레지던트 정원을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이 검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훌륭한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치과수련제도를 재정비할 시기가 왔다. 기존에 인턴들이 해야 할 역할이 의료 전산화와 치과종사인력의 증가 등으로 많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한 치과의사 양성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육을 통해 훌륭한 치과의사들이 많이 배출돼야 한다. 치과의사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이번 공청회에서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