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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이식재, 직경1㎝ 이상 결손 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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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골이식재 인정범위 등 심사지침 공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심사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심사지침 공고에는 치과 처치수술료 및 치료재료 관련 4개의 항목이 포함됐다.

 

먼저 치료재료와 관련해서는 ‘치조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인조골)의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이 공고됐다.

 

지침에 따르면 골대체물질의 인정기준(고시 제2007-139호)에 의거 치조골 결손부에 골 이식술 시 사용한 골 대체물질은 자가골 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3cc (2.5g) 범위 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골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골 대체물질은 최소한 직경 1㎝ 이상의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는 것. 단 1㎝ 미만의 골 결손이 있다하더라도 △협측과 설측 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through & through) 병소가 있는 경우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돼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dehiscence defect)의 경우는 인정된다.

 

‘치과 처치수술료’ 관련해 먼저 ‘차-29 교합조정술’ 항목은 ‘차-29 교합조정술의 1일 최대 인정가능한 치아 수’에 관한 지침이 공고됐다.

 

지침 내용을 보면, ‘차-29 교합조정술은 치아모형의 교합기 부착 없이 구강 내에서 직접 조기접촉이나 교두 간섭부위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재형성해서 교합력을 여러 개의 치아에 균등하게 분산시킴으로써 기능적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여러 개 치아에 대하여 광범위한 교합관계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35 교합성형술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29 교합조정술은 1일에 최대 4치까지 인정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차59 치근단절제술’ 항목도 지침이 공고됐다. ‘치근단폐쇄(역충전) 없이 산정된 차-59 치근단절제술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지침내용에 따르면 동 항목에서 ‘치근단폐쇄비용 포함’이라고 명시된 것은 해당 소정점수 내 치근단폐쇄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 다만 치근단폐쇄(역충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59 치근단절제술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차87 하악골양성 종양절제술[낭종포함]’ 항목은 ‘악안면 낭종에 시행하는 조대술(Marsupialization)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지침이 공고됐다. 악안면 낭종을 제거 수술방법은 크게 낭종적출술, 개창술(조대술:marsupialization)로 구분되며, 조대술(marsupialization)은 골내의 낭종 크기가 크거나 인접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일차적인 적출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낭종 내벽의 일부가 구강점막이 되도록 하는 술식이다.

 

이에 지침에서는 ‘악안면 낭종에 대한 조대술은 낭종을 적출하는 방법에 비해 수술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일정기간 후 적출하는 수술이 따로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낭종포함]-편측악골1/3미만 소정점수의 50%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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