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4.4℃
  • 구름많음강릉 15.9℃
  • 구름많음서울 15.5℃
  • 박무대전 14.9℃
  • 구름많음대구 14.0℃
  • 구름많음울산 18.2℃
  • 연무광주 16.7℃
  • 흐림부산 20.1℃
  • 맑음고창 18.2℃
  • 맑음제주 22.5℃
  • 구름조금강화 14.7℃
  • 구름조금보은 13.3℃
  • 구름많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9.5℃
  • 구름많음경주시 15.4℃
  • 구름많음거제 1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골이식재, 직경1㎝ 이상 결손 시 인정

URL복사

심평원, 골이식재 인정범위 등 심사지침 공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심사지침을 공고했다. 이번 심사지침 공고에는 치과 처치수술료 및 치료재료 관련 4개의 항목이 포함됐다.

 

먼저 치료재료와 관련해서는 ‘치조골 결손부위에 사용하는 골 대체물질(인조골)의 인정범위’에 대한 지침이 공고됐다.

 

지침에 따르면 골대체물질의 인정기준(고시 제2007-139호)에 의거 치조골 결손부에 골 이식술 시 사용한 골 대체물질은 자가골 이식술 없이 합성골만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최대 3cc (2.5g) 범위 내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골 결손 크기가 비교적 작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골 대체물질은 최소한 직경 1㎝ 이상의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는 것. 단 1㎝ 미만의 골 결손이 있다하더라도 △협측과 설측 골이 모두 소실된 관통(through & through) 병소가 있는 경우 △근단부 병변과 치주염이 혼재된 경우 △치조골결손이 근단부에서 치경부까지 전개돼 치근이 노출된 열개결손(dehiscence defect)의 경우는 인정된다.

 

‘치과 처치수술료’ 관련해 먼저 ‘차-29 교합조정술’ 항목은 ‘차-29 교합조정술의 1일 최대 인정가능한 치아 수’에 관한 지침이 공고됐다.

 

지침 내용을 보면, ‘차-29 교합조정술은 치아모형의 교합기 부착 없이 구강 내에서 직접 조기접촉이나 교두 간섭부위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재형성해서 교합력을 여러 개의 치아에 균등하게 분산시킴으로써 기능적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나, 여러 개 치아에 대하여 광범위한 교합관계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35 교합성형술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차-29 교합조정술은 1일에 최대 4치까지 인정함’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차59 치근단절제술’ 항목도 지침이 공고됐다. ‘치근단폐쇄(역충전) 없이 산정된 차-59 치근단절제술의 인정여부‘에 관한 것으로, 지침내용에 따르면 동 항목에서 ‘치근단폐쇄비용 포함’이라고 명시된 것은 해당 소정점수 내 치근단폐쇄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비용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는 것. 다만 치근단폐쇄(역충전)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59 치근단절제술 소정점수로 산정한다.

 

‘차87 하악골양성 종양절제술[낭종포함]’ 항목은 ‘악안면 낭종에 시행하는 조대술(Marsupialization) 수가산정방법’에 대한 지침이 공고됐다. 악안면 낭종을 제거 수술방법은 크게 낭종적출술, 개창술(조대술:marsupialization)로 구분되며, 조대술(marsupialization)은 골내의 낭종 크기가 크거나 인접구조물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일차적인 적출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 낭종 내벽의 일부가 구강점막이 되도록 하는 술식이다.

 

이에 지침에서는 ‘악안면 낭종에 대한 조대술은 낭종을 적출하는 방법에 비해 수술 난이도가 비교적 낮고, 일정기간 후 적출하는 수술이 따로 이뤄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차87-가 하악골양성종양절제술[낭종포함]-편측악골1/3미만 소정점수의 50%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