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1.7℃
  • 흐림광주 4.8℃
  • 맑음부산 4.4℃
  • 흐림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9.9℃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0.4℃
  • 구름조금거제 4.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없어”

URL복사

건보공단, 관련 보도에 해명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 측이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한 오류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소위 빅5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비가 1조9,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 증가하는 등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건보공단 측은 “’19년 상반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급여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상급종합병원에 진료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며 “지급액 증가는 ’17~’18년 대형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연으로 인해 나타난 오류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실제 진료된 급여비 변동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18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액 증감률을 살펴보면 분기별로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9년 3분기에 상급종합병원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다.

 

반면 같은 시기 환자 진료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매 분기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증가율이 다른 유형에 비해 크지 않고, ’19 상반기 경우 종합병원보다 오히려 낮다는 설명이다.

 

현재 건보공단 및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비 관련 통계는 모두 ‘요양기관에 급여비가 지급된 날’ 혹은 ‘청구심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는 행정 문제와 같은 진료행위 외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심사 혹은 지급 기준 통계자료는 실제 진료의 변동을 왜곡시키는 한계가 있다는 것.

 

따라서 진료비 추계나 정책 모니터링과 같은 분석연구는 ‘환자가 실제 진료 받은 날’ 기준으로 산출되고 평가돼야 안정적이고, 이 기준으로 본다면 2019년 상반기 대형병원 환자쏠림현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