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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짜여진 기획? 김철수 회장 "배후세력 밝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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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보도 반박 기자회견, “겸직금지-의료법 위반 없었다” 주장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지난 6일 MBN에서 방송된 겸직금지 위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김철수 회장은 지난 14일 전문지기자간담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정관 및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송 다음날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앞두고 갈수록 경색돼가는 치과계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보도는 몇몇 회원들이 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본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검찰고발과 동시에 여러 언론사에 기획 제보한 것”이라면서 “세밀한 각본하에 치과 내 불법 도촬된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전형적인 흠집내기라는 사실과 함께, 협회장 임기동안 해당 병원에서 어떠한 대가성 진료수입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영업적 진료 안했다” 겸직금지-의료법 위반 의혹 반박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회장 상근제의 기본인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양도한 치과에서 진료하면서 의료법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여부다.

 

김철수 회장은 먼저, 문제가 된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는 기존 환자들이 본인을 특정해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이뤄진 것일 뿐 영리추구 및 해당치과의 개설,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의료법 위반 및 정관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치의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이 해야 할 고유한 책무”라면서 “겸직금지는 상근회장으로서 치과에서 손을 떼고 협회 회무에 전념하라는 취지이지, 임기 전에 했던 환자의 사후관리를 포함한 모든 진료를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협회장 취임 후 2년이 넘은 시점까지 환자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환자의 진료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5~10년 후까지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현행 협회 정관은 제17조의2(임원의 겸직금지)에서 ‘회장으로 당선된 회원은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시각차가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한 ‘김철수치과’에서 사후관리 등의 이유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의료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해당 기관에 의료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하고 청구가 이뤄지는 것도 불법적일 수 있다는 지적. 이에 대해 김철수 회장은 “‘김철수치과’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인수한 원장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진료가 이뤄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 진료의사로 등록할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진료부분이 발생하면 치과의 수입으로 귀속되므로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회원들이 검찰에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받진 않았다고 밝혔다.

 

선거 둘러싼 민감한 시기, 불법 도촬로 사실 왜곡?

 

김철수 회장은 “의료법과 정관상 위배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종편의 보도로 인해 이러한 논란 일어난 것에 대해 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배후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적폐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두달 여 앞둔 상황에서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부정한 선거행위로까지 규정될 수 있는 만큼 그 배후까지 엄중히 밝혀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회장은 “오래전부터 선거에 임박해서 뭔가 터뜨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왔다”면서 “그리고 결국 이 시점에 이러한 사건이 불거지고 나니 그간의 정황을 볼 때 회무농단 사건과 연관 지을 수밖에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당시 수집된 자료 중에는 ‘김철수 회장의 진료사진을 확보하라’는 내용과 부적절하게 돈이 오간 흔적도 있어 배후세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김철수 회장은 협회장 선거 출마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고, 그 의지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도 재확인했다.

 

연초부터 불거진 협회장의 겸직금지 및 의료법 위반 논란에 대한 판단은 고발에 따른 법적인 해석과 회원들의 정서적 반감을 떨쳐낼 수 있을지의 여부로 넘어갔다. 더욱이 선거와 맞물린 의도적인 기획이었다는 반박과 배후세력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선거국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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