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2013년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의료기관 밖에 있던 중 내원 환자의 처방전 발행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에게 전화로 처방전 발행을 지시했다. “해당 환자에게 이전 처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는 것이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를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 처분을 내렸다.
1, 2심 재판부 또한 A씨의 지시는 개괄적이었고, 실제로는 간호조무사가 이전 진료기록을 참고해 처방받을 약의 종류와 양을 특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의사가 ‘이전 처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이 사건에선 처방전 기재 내용이 특정됐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처방전의 내용은 의사인 A씨가 결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