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지난 10일 대전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들어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관세청은 과거에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협력하게 된다.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