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덴티스 LED 무영등 ‘Luvis’ iF디자인상 수상

URL복사

최고급 사양으로 편의성, 안정성 더욱 강화
혁신적인 디자인, 프리미엄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의 LED 수술등 ‘Luvis’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iF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덴티스 측은 “국산 치과 LED 진료등의 대명사로 불리는 ‘Luvis’는 현재 세계 8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특히 치과뿐만 아니라 피부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 관련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독보적인 LED 수술등 브랜드다. 이미 제품력을 인정받으면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Luvis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으로도 다수 선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iF디자인어워드 제품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제품은 ‘Luvis M/L400’이다. 진료등, 검사등, 소형수술등, 중대형 무영등까지 풀라인업을 자랑하는 Luvis의 최신제품으로, 최고급 사양은 기본, 안전성과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새롭게 출시된 프리미엄 사양의 LED 무영등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Luvis M/L400’의 가장 큰 특징은 수술실 내부 공기의 흐름과 순환을 고려해 중앙에 홀이 뚫려 있고 공학적인 계산에 기반한 미세한 각도의 유선형 커버를 통해 내부 교차감염을 방지해 주는 등 수술환경의 안정성을 높였다.
부드러운 폼 디자인이 수술실의 혈액, 화학적인 물질, 공기 순환 등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며, 제품 측면의 실리콘 커버는 오염과 충격으로 인한 제품을 보호한다.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편의성 외에도 화이트 색상의 세련된 디자인에 따른 심미성으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덴티스 관계자는 “Luvis는 기존 할로겐 무영등과 외산에 의존하던 LED 수술등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LED 무영등으로 성장했다”며 “100% 내수화에 이어 수출효자제품으로서 경제효과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