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8 (일)

  • 맑음동두천 -2.1℃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0.1℃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3.6℃
  • 맑음광주 -0.2℃
  • 맑음부산 5.6℃
  • 구름많음고창 -1.5℃
  • 흐림제주 4.5℃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광중합 복합레진 행정예고에 치과계 ‘분노’

URL복사

복지부, 보험급여 시행 1년만에 일방적 급여범위 대폭 축소 예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한 고시 개정안을 공표, 치과계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관련한 주요 개정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이다.


또한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해서는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을 신설했으며,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이와 같이 복지부는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과 관련해 재충전 시 급여 인정기간 설정, 치아 홈메우기와 병행 시 일부 인정, 영구치 맹출 시기를 고려한 연령 제한, 1일 산정가능 치아 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


하지만 이 같은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기준에 대해 치과계는 치의학적 근거도 없이, 임상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복지부가 일방적 행정편의주의만을 강조한 처사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지부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복지부의 이번 일부 개정안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지부 측은 성명에서 “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시행 단 1년 만에 급여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치의학적 근거나 치과병의원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성만이 강조됐다”며 “특히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한다는 것은 동일 치아 다른 면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치아우식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구강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상반됨은 물론, 그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치과계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서울지부 4,800여 회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급여 범위 축소로 치과계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고시 일부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협 김철수 회장 또한 지난 18일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치과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철수 회장은 일방적인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철회와 함께 치과계 의견을 반영한 적정 요양급여 기준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고, 이 같은 치협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할 뜻을 전했다. 치협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한 박영섭, 장영준, 김철수, 이상훈(기호순) 각 후보 캠프도 복지부 앞 1인시위,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로,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전자우편(jtj6101@korea.kr),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팩스(044-202-3983)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에 접속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클릭후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