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수억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빼돌린 치과 상담실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4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2015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 동구의 한 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문씨는 환자 진료비 일부를 업무상 보관하다가 빼돌리는 수법으로 530여 차례에 걸쳐 총 4억5,6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진료비 수납은 물론 수입 지출 관리를 스탭에게 맡기는 치과의 경우 관리대장을 꾸준히 확인해 만일의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