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송파구치과의사회, 서울지부 임명직 부회장 증원안 상정

URL복사

지난 14일 제33차 정기총회

[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이재석·이하 송파구회)가 지난 14일 송파구회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장소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구회관을 가득 메웠다.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돼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원기욱 수석부회장이 회원들의 박수로 신임회장에 추대됐고, 수석부회장에 정상균 회원, 차석부회장에 김경일 회원이 각각 임명됐다.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임명직 부회장 1인 증원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명직 부회장 증원을 통해 과도한 업무량을 분산시키고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다. 해당 안건은 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재석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함께 14대 집행부를 이끌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일반 회원으로 복귀해서도 송파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interview  원 기 욱 신임회장


“구회 전통 살린 회무 운영”

 

Q. 소감을 전한다면?
지난 2011년 송파구에 개원한 뒤로, 이사회에 몸담으며 회장의 자리에까지 서게 됐다. 송파구회는 그 어느 구회보다 회원 간 네트워크가 탄탄하다. 회원들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더불어 지금의 송파구회가 있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Q. 주요 추진사업은?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돼 온 송파구회의 전통을 십분 살리고 싶다. 여기에 15대 집행부만의 색채를 조금 가미해, 성실히 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