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6.0℃
  • 맑음서울 4.3℃
  • 구름조금대전 5.3℃
  • 맑음대구 6.7℃
  • 맑음울산 6.2℃
  • 맑음광주 6.5℃
  • 맑음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10.7℃
  • 맑음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1℃
  • 흐림강진군 7.8℃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7.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송파구치과의사회, 서울지부 임명직 부회장 증원안 상정

URL복사

지난 14일 제33차 정기총회

[전영선 기자 ys@sda.or.kr] 송파구치과의사회(회장 이재석·이하 송파구회)가 지난 14일 송파구회관에서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총회 개최장소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구회관을 가득 메웠다.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돼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202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도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임원 선출의 건에서는 원기욱 수석부회장이 회원들의 박수로 신임회장에 추대됐고, 수석부회장에 정상균 회원, 차석부회장에 김경일 회원이 각각 임명됐다.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임명직 부회장 1인 증원안이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임명직 부회장 증원을 통해 과도한 업무량을 분산시키고 회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의견이다. 해당 안건은 회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이재석 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함께 14대 집행부를 이끌어준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일반 회원으로 복귀해서도 송파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interview  원 기 욱 신임회장


“구회 전통 살린 회무 운영”

 

Q. 소감을 전한다면?
지난 2011년 송파구에 개원한 뒤로, 이사회에 몸담으며 회장의 자리에까지 서게 됐다. 송파구회는 그 어느 구회보다 회원 간 네트워크가 탄탄하다. 회원들의 관계가 더욱 끈끈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더불어 지금의 송파구회가 있기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선배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Q. 주요 추진사업은?
특별히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돼 온 송파구회의 전통을 십분 살리고 싶다. 여기에 15대 집행부만의 색채를 조금 가미해, 성실히 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S&P500, 금리 사이클 전환기에 서다 | 2025년 11월 자산배분 전략

2025년 11월 현재, 미국 증시는 장기 상승 추세의 정점을 지나며 새로운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된 이후 자산시장은 ‘완화 기대’라는 단기적 훈풍을 누려왔지만, 미국 정부의 셧다운 장기화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AI 기술주의 고평가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현재의 주식시장은 단순한 조정 국면을 넘어, 금리 사이클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전의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표현되는 금리 사이클에서 2025년 11월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위치한다. 이 시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만, 동시에 유동성 자극으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국면이다. 역사적으로도 B→C 후반부는 대중의 낙관과 탐욕이 극대화되는 시기로, 그 직후 도래하는 ‘경제위기 C’ 구간에서 실물 경기 침체와 자산 가격 급락이 뒤따른 경우가 많았다. S&P500 지수는 올해 여러 차례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10월 이후 조정 압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단기 변동성의 확대는 단순한 기술적 조정을 넘어, 투자 심리의 피로 누적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