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가 오늘(20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 앞에서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 일부 개정(안) 철회를 위한 항의집회’를 열었다.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복지부 앞 항의 시위에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 장승영 차기회장, 송파구치과의사회 원기욱 회장, 마포구치과의사회 서왕연 前회장, 영등포구치과의사회 조원배 총무이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집회에 나선 서울지부 임원 및 관계자들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낭독과 “복지부가 고시한 복합레진 급여 축소, 즉각 철회하라”, “복합레진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진료과정 왜곡하는 불합리한 기준 개정, 치과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 “일방적인 행정고시 치과 개원가는 파탄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항의집회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 최대영 부회장, 함동선 총무이사,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 장승영 차기회장이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를 직접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고 치과 개원가의 격앙된 정서를 전했다.
서울지부 이상복 회장은 “37대 집행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지만, 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급여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며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전 치과계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복지부가 개정안을 3월 1일부로 시행할 것을 공표하는 등 사안이 급박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의집회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우리 치과계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그간 크고 작은 실망감을 안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국 치과계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급여기준 개정을 단행하는 복지부에 심히 유감스럽다.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기준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 장승영 차기회장(영등포구회장)은 “동일 치아 내 1년간 급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등의 기준은 치과진료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지부 회원들의 뜻을 전하는 의미 있는 집회로, 일선 회원들의 의견이 밀알이 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파구치과의사회 원기욱 회장도 “항의집회가 급하게 결정됐지만, 일선 구회를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취지에 공감해 동참하게 됐다”며 “오늘 세종시에 울려 퍼진 치과계의 목소리가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급여 기준 개정안은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해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 비용 불인정 등 급여를 축소하는 행정예고로 치과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급여 축소 고시 개정안 즉시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월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후 1년 만에 이를 대폭 축소하는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민 구강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은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관련해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 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 당일 간단한 수복물 제거 비용 불인정 등 복합레진에 대해서도 급여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복지부는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화 시행 단 1년 만에 급여를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으로 오는 25일까지 각계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그간 정책당국의 행정절차는 입법 예고 후 의견서 요청이 대부분 요식행위에 불과했고, 금번 개정안 또한 정부의 일방통행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정안은 치의학적 근거나 치과병의원의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편의성만이 강조됐다. 특히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한다는 것은 동일 치아 다른 면에 발생할 수 있는 별도의 치아우식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환자가 필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민 구강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상반됨은 물론, 그간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확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온 치과계에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4,800여 회원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급여 범위 축소로 치과계와 국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고시 일부 개정안을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회장 이상복 외 4,800여 회원 일동 |